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한다고 생각하지만,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그 전입니다. 1월에는 이미 한 해 지출이 끝나 있어서 서류를 모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. 10월 하순인 지금이 남은 두 달 남짓의 소비와 저축을 조정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.2026년 귀속 연말정산(2027년 1월 진행)에는 2025년 세법개정으로 바뀐 항목이 여럿 반영됩니다. 정책브리핑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달라진 공제부터 확인하고, 10~12월에 챙기면 좋은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바뀌는 내용적용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한도가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확대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총급..